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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지원금 지급
고용부, 2018년까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시행
입력 : 2015-08-25 오전 10:13:37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2018년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크게 상생 노력과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능력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등)이 포함된다. 상생 노력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신규채용 청년 노동자와 1쌍이 된다. 1쌍당 중견·중소기업은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급받는다.
 
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된다. 상생 노력의 경우 사업 이전에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이 제도가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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