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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우회지원' 현대증권 징계 보류
입력 : 2015-10-23 오전 7:56:15
금융당국이 계열사 우회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보류했다.
 
금감원은 22일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의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우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해 말 계열사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2012년 11월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456억원 규모의 동북아41호선박을 사들인 바 있다.   
 
금감원은 우회지원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 제재심 의결은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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