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자가 국제항해선박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속적인 항만개발로 항만보안 구역이 확대되고, 첨단 보안시설 등의 도입으로 항만보안비용이 연간 약 1100억원씩 증가했다. 그러나 선사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돼 항만시설보안료의 부과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요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및 항만관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 포함하고, 효율적인 보안료 징수를 위해 보안료를 선박료 및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비용 재원을 확보하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