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내년도 상호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도 결정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단속 등 협력 방안과 함께 불법어업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공동합의문은 불법어업문제를 기존의 양국 협력채널인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전격 상정해 난항을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다.
우선 이번 협정문에는 우리가 중국 무허가어선을 단속하고 직접 몰수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중국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중국 측에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허가 어선의 우리수역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써 양국 단속기관간 잠정조치수역 내 단속선 공동순시(연 3회)와 지도단속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연 2회)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의 위조를 방지하고 해상에서의 승선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거리에서 허가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통해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 및 조업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몰수조치가 이뤄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상호 입어규모는 2009년도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16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