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개소에서 차별적 처우가 확인돼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사업장은 금융·보험업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6개소), 병원·유통업(각 3개소)이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한 곳이 포함됐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이 14개소로 절반을 차지했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9개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5개소였다.
고용부는 상여금,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한 18개소에 대해 차별금품 2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본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명령을 내렸다.
사업장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그 내용이 통보되고 다시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이번에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 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장은 모두 금품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조건 전반에 걸칠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243개소에서 719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등 금품 관련이 239건, 그 외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이 69건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력운용 사정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강화된 차별시정제도 확행 등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