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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아낌없이 주는 '연금저축과 IRP'
윤원재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책임연구원
입력 : 2015-11-08 오후 12:00:00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가진 혜택을 알게 될수록 어린 시절 읽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른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소년을 위해 나무는 자신의 열매와 가지, 마지막에는 밑동까지 내어준다. 나무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깨달은 소년처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IRP의 장점을 잘 모르거나 은퇴하고 난 후에 알게 된다. 유리지갑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으로만 인식되어 온 두 상품의 진가를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입사에서 은퇴까지 연금저축(가입자격 제한 없음)과 IRP(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가입 제한)를 통해 4가지 세제혜택(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 저율과세)을 받을 수 있다.
 
재직 중인 직장인이 이 상품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IRP의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대폭 늘어났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는 고도성장기에 존재했던 16.5%(또는 13.2%)짜리 1년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두 상품 목두 가입해 놓아야 한다.
 
2015년도에 강화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혜택
 
 
두 번째 혜택은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연금으로 개시(만 55세)하기 전까지 유예해 주고 있다. 만약 일반계좌였다면 투자수익에 대해 매년 원천징수가 되었을 텐데, 이 세금까지 재투자 할 수 있어서 복리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 특히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반되는 고율의 이자소득세(15.4%)는 아끼면서, 환매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펀드 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혜택은 다른 세금들과 분리하여 과세 된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적립한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는 다른 세금들과 분리하여 과세된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연금저축과 IRP를 잘 활용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면서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일시금으로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지만, 이 또한 올해부터 완납적 분리과세로 바뀌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마지막 혜택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정부에서는 세율을 달리 하였는데, 만 55세부터 만 69세까지는 5.5%, 만 70세부터 만 79세까지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로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더불어 직장인이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은 후, 55세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무려 30%나 아끼는 동시에 미래 은퇴 생활비 마련이 가능해 진다.
 
현실이 소설 속 내용과 다른 점이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연금나무는 혼자 저절로 크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직장 초년생부터 연금저축과 IRP라는 씨를 뿌리고, 적립식 투자라는 물을 꾸준히 주면서, 정성스럽게 가꿔 나간다면 노후에 편안한 그늘과 비바람을 막아 줄 거목(巨木)으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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