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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법제·서비스 개선 필요"
전자투표 행사율 1.76% 불과…"주주들 인식변화 확산돼야"
입력 : 2015-11-10 오후 4:25:55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제 정비와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을 계약한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1.76%에 불과했다. 주주 비율은 0.26%로 집계됐다. 전자투표란 각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하는 전자위임장 행사율도 주식 수 기준 0.14%, 주주 수 기준 0.003%에 그쳤다. 전자위임장 행사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코스닥사 이상네트웍스 한 곳이었다.
 
박임출 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은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에 대한 주주들의 낮은 관심 탓에 전반적인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주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기업과 정책당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활용이 발행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 기업·주주 간 긴밀한 소통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본부장은 “전자위임장 수여 시 의결권 대리 행사의 증명 수단을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주 연락처를 주주 명부상 필수 기재 항목으로 포함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시스템·서비스 개선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예탁원은 다음달 말 집합투자자산 의결권 종합지원 시스템 펀드넷과 연계해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주주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기업은 이를 충분히 관철해야 하는데 한국의 주주총회는 형식적으로만 열리는 경향이 있다”며 “주총 평균 지속 시간이 30분 내외이고, 상장사의 80%의 주총이 비슷한 날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과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경영진이 주주를 환영하지 않고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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