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30일 해파리, 적조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해양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주요 내용은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위해성 평가기준 및 절차 ▲위해성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해해양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보름달물해파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3종의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선박평형수 등으로부터 유입되거나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발생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을 조사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평가해 유해생물로 신규 지정도 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도입된 위해성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가 대상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등을 판단하여 위해성 등급을 정한다.
평가를 통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면 종별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제거·방제 등의 적극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고시는 유해해양생물 지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지정절차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해성 평가제도 등 고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내달 5일 개최할 계획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