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현재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급유선 보유를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한 소형 선박 등에 대한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을 등록요건으로 각 항만별 여건을 고려해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달 둥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