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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제재 1위 '의심보고 소홀'
시스템 구축해놓고 작동 안해…ELS 투자자 보호조치도 미흡
입력 : 2015-12-21 오후 4:40:30
올해 주요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중 가장 많았던 사유는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소홀’ 건이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어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대우증권이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 보고·관리 소홀로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았다. 의심거래를 추출하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작동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0월2일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 내역 요구 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모니터링 기준도 미흡했다며 '기관개선'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대신증권에도 의심거래 경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관개선 제재가 가해졌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점의 1차 의심거래 모니터링 과정이 없어 이상 상황이 적시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근거로 기관개선 조치를 받았다. 대우증권의 경우 의심거래에서 제외한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관개선 제재 사유로 꼽혔다.
 
ELS 판매 시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영업직원이 기존 고객에게 ELS 조기상환을 통보하면서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ELS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해 지난 9월2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금융투자도 일부 지점에서 투자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ELS를 판매해 10월20일 직원 자율처리 1건의제재를 통보받았다.
 
한편 10대 주요 증권사 중 올해 금감원 제재 횟수(조치일 기준)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증권(4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3건), 한국투자증권(2건), 대신증권·하나금융투자(1건) 순으로 많았다.
 
사진/뉴시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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