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사건을 위원 퇴직후 불법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변호사에게 면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현용선)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사건수임 제한)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뒤 공소제기가 돼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위원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 5건(소가 합계 449억원 상당)을 수임해 5억40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