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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 의안 상정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 당해
입력 : 2016-03-15 오후 3:31:03

보루네오(004740)가구는 전용진씨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인천지법에 의안 상정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5일 공시했다.

 

보루네오가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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