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압박해 피해자한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는 15일 특정범죄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7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촌동생 임모(66)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은 자신의 지위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공갈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한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 임씨와 짜고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D건설사 대표 A(36)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와 토지매매 잔금을 두고 갈등을 빚은 임 전 이사장은 친분이 있던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A씨로부터 토지매매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이 당시 국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0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 2곳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지방청 조사1국으로부터 법인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도 받았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은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으로 2008년 5월부터 20013년 3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