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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부하에 과도한 애정표현…육군중령 전역처분 정당
법원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보기 충분"
입력 : 2016-04-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세 어린 여군 부하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애정표현을 하다 성군기문란으로 전역처분을 받은 군인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호제훈)는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군 부하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수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볼링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신체접촉을 했다.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실도 인정된다""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부서장이 부서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행위가 아니다. A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역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이었던 영관장교 이씨(당시 중령)20146월부터 11월까지 20세 연하인 여군 부하 A씨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씨는 A씨에게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잡았고, 볼링장에서 볼링을 가르쳐준다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식사 도중에는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쓰다듬었다. A씨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A씨를 여러 차례 촬영하기도 했다.

 

또 업무시간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예쁘다', '귀엽다', '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랑스러운 A'라고 80회 정도 호칭을 썼다.

 

이씨는 20141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으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이씨에게 지난해 3월 성군기 문란으로 전역하라고 의결했다. 이씨는 4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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