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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능성어·미더덕 등 양식재해보험 품목 확대
입력 : 2016-04-1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 대상을 3개 추가해 2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1개 품목이 양식재해 보험 대상품목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총 3275어가가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적조 등 재해피해를 입은 148어가에 대해 14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등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고, 양식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3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또 가입저조 품목에 대한 상품 개정을 통해 보험가입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양식재해보험은 신규품목 도입 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상 문제점,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 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태풍, 적조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가의 피해대비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양식어업인 수요에 맞는 대상품목 추가 확대 및 어업실정에 맞는 상품개정, 보험 수혜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수협중앙회(정책보험부)나 가까운 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세종정부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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