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있으나 마나 한 자서분양 피해 정부 대책
대책 마련 2년 넘도록 시중은행 관련 사실 인지 못해
입력 : 2016-05-0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건설업계에서 자서분양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자서분양 피해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서분양은 자필서명을 줄여 부르는 말로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대여만으로 주택분양권 인수가 가능해 부동산가격 상승 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사업주체 부도 시 계약금·중도금 보증대상에서 제외돼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일반 분양자들도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허위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3년 9월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서분양이 이뤄지고 있고,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업노조가 발급한 자의여부확인서는 총 1152건으로 2014년 961건 대비 19.9%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3월 월 평균 100건이 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자서분양에 대한 폐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승진 등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서분양을 일종의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대책이 마련된 지 2년이 넘도록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시중은행들이 자의여부확인서 없이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광주은행이 자의여부확인서를 받지 않고 건설사 임직원에게 40여건의 중도금을 대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주요 시중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자의여부확인서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5%룰의 경우 전체 분양물량의 5%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만 자서분양을 실시하는 등 꼼수도 일상화됐다는 게 건설업종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건설기업 노조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면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49가구, 48가구 이런 식으로 자서분양을 실시한다"며 "5%룰이 오히려 5%까지는 안심하고 자서분양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자서분양 논란이 일었던 한 대형 건설사의 경우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 결과 5%를 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접한 수준의 자서분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서분양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국가가 제도로 자서분양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시중은행에 자서분양 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토부 등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강제 분양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서분양 피해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