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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재산국외 도피 등 무죄…1심 징역 23년서 감형
입력 : 2016-05-17 오후 2:14:1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3조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감형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천대엽)는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있는 A사에 부품구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송금을 재산국외 도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유가증권 작성·행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 중 상환되지 않은 실제 피해액이 5400억여원이다. 담보용으로 만든 관련 서류가 분식회계됐고 반복적 편취에 사용됐다"면서 "무역보험 수출제도 안정화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가 가전제품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을 썼다. 2007년쯤 모뉴엘을 인수해서 연구개발을 했고, 250~300여명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 추진 초기 개발자금에 투입한 것"이라며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거쳐 수출입외관과 가격조작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진 귀국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해외 회사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직원들도 박 대표 형량이 줄어들면서 감형됐다부사장 신모씨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무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이또 다른 이사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월이 선고됐다이들은 박 대표의 범행을 인지하고서도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회사 직원들과 20091월부터 20147월까지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물량을 허위로 가공해 12000억원대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해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조작한 서류로 발행한 수출채권을 금융사에 할인 판매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수출액을 부풀려 회전거래(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이 금융권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대출받은 자금 중 약 361억원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고 해외계좌로 28000억원을 입출금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모뉴엘은 2007241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1412000억원대까지 늘면서 '1조 클럽'에 들었다. 하지만 201410월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부채가 약 7302억원으로 자산을 3배가량 초과하는 점에 비춰 회생이 어렵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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