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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수협법 개정안 통과 환영, 국회와 정부에 감사"
연말까지 수협은행 자회사로 분리, 수익성 강화해 나가기로
입력 : 2016-05-20 오후 1:1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19일 열린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어업인 단체 및 수산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했던 개정 법안이 극적으로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 수산업계는 "19대 국회와 정부가 수산업계의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안도감을 표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김우남 위원장, 안효대 간사, 박민수 간사를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과 법안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김영석 장관 등 두 전·현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도 큰 힘을 써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해왔던 전국 수협 조합장들도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 일선조합을 지원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할 길이 열렸다"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역시 "어업 생산자 단체인 수협은 수산산업의 중심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협이 경영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수산산업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1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세월호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대립이 심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은행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추가자본을 확충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III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2년 전부터 바젤III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수협은행은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상태다.
 
만약 연내에 사업구조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 기준이 곧바로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에서 사업구조개편의 길이 열림에 따라 이와 같은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우려를 완전히 씻어냈다.
 
한편 수협은 오는 10월까지 사업구조개편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은행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은행을 전문 금융기관으로 육성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창출되는 이익규모를 확대해 어민지원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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