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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추모콘서트 미끼로 사기' 김현식씨 아들, 집행유예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입력 : 2016-05-25 오전 10:26:2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아버지인 고 김현식씨 추모콘서트에 투자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완제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환승)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가로챈 금액 중 2000만원을 갚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4년 피해자 2명에게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 수익금을 포함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재산이나 소득 없이 수천만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현식 추모콘서트나 수익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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