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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공영방송 정상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입력 : 2016-05-25 오후 3:51:26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면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 난제로 여겨졌던 언론 관련 쟁점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KBS와 MBC 등의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몇 차례의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었다.
 
그 시기 미방위의 야당 간사였던 우상호 의원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야 3당 공조의 첫 사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20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해직자 문제부터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1·2심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방송사) 경영진들이 이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개선이 없다면 방송사들은 국회에서 상당할 정도로 여러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화해와 치유 없이 개선은 없다”며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왔다. 특정 주제의 토론회에 3당 원내대표가 모두 모인 것을 보니, 미방위에서 공영 방송사에 대한 청문회를 어렵지 않게 열 수 있겠다 싶었다.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으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공영방송의 이사추천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학계, 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 추천이나 대통령 임명 등 현재의 방식으로, 정부의 입맛대로 인선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동일하게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재적 인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언론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얘기다. 즉,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직된 기자들을 복직시키고 취재 환경을 개선하면 된다. 이제 이를 실현시키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라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 20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새누리당을 야 3당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야당의 정치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주목된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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