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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 때 주식매수가 낮게 책정"
5만7234원에서 6만6602원으로 재산정…1심 파기
입력 : 2016-05-31 오전 9:59:2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고법 민사35(재판장 윤종구)는 일성신약 등이 주식매수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주식매수가격 인상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전부터 합병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삼성물산 시장주가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삼성물산 시장주가는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매수가를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주주·전문가가 악용했을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시점인 201412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전 시점으로 1주당 가격은 기존 매수가인 57234원에서 66602원으로 재산정됐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에 반대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1주당 57234원을 제시했다.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올해 11심은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일성신약 등 소액 주주들은 당시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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