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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의무화해야"
더민주, 직접고용법 등 발의…새누리 파견법 주장에 반박
입력 : 2016-06-02 오후 4:01:12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사고가 안 나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사고가 났다. 도시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조직도 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쪽은 수칙대로 하자고 얘기하면 ‘너 관둬’라고 얘기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까지 노동자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입법을 통해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종을 정규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폐기된 산업재해와 생명안전 업무 고용에 관련된 법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 7법’을 발의했다.
 
7법 중 대표격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법'은 철도를 비롯해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유해·위험작업에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철도 운행 때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2명이 함께 승차하는 것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구의역 사고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주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식 회의를 열었다. 오후에는 구의역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은 안전·위험 관련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의 6월 국회 최우선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정미 의원은 전날 인천지하철 2호선을 방문해 발견한 문제점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2호선의 (근무) 적정인원이 491명이라고 발표했고 인천시가 최소 적정인원 41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현재 368명의 인력만 확보했다”며 “역사근무 인원이 1인에 불과하고 열차는 무인운행까지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운행과 사고대처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완영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파견법 개정안에 항공, 철도 등 여객운송에 파견직을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파견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파견법 개정안 5조3항에는 철도 종사자의 업무도 파견 제한 업종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모든 철도업 종사자가 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작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정비·안전 분야 등은 파견 제한 업종에서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민주 을지로위원장은 “파견을 확대하는 게 파견법의 핵심”이라며 “파견법 금지 업종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파견법 통과를 주장하는 건 법 취지를 속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간접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파견직을 늘리고자 19대 국회 법안을 베껴서 내는 게 과연 공당이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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