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분식회계로 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59) 리솜리조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서환석 대표이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정도와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농협에서 편취한 대출금액이 650억원으로 큰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한다"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를 동원해 농협에서 65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이 계열사 자금 60억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빌려 리솜리조트에 대해 유상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