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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대표 2명 구속영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력 : 2016-06-16 오후 7:33:4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원료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업체 CDI 대표 이모씨와 제조원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를 구입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중간상으로 원료를 판매한 혐의다.
 
정씨는 옥시의 의뢰를 받고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다. 옥시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에 관한 흡입 독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을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다.
 
리 전 대표는 20056월부터 20105월까지 옥시 대표로 일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중으로 5개월 간 벌여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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