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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꽃게 금어기 불법 조업한 어선 4척 검거
입력 : 2016-06-23 오후 3:06:5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지난 22일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남서방 약 7.5해리 해상에서 외포란 꽃게 약 370㎏을 어획한 연안자망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포획 금지기간 동안 꽃게를 어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산란기를 맞아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 1마리의 포란량은 최대 400만개로 꽃게 자원 관리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해상과 육상 합동 단속에 의한 불법꽃게 포획 및 유통까지 근절함으로써 서·남해안의 꽃게 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자망어선이 불법 어획한 외포란 꽃게. 사진/해수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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