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이주의 법안)법인세법 개정안
입력 : 2016-06-24 오전 10:08:20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과세 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과세 표준 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명목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더민주의 입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는
 
다음은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다.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임.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임. 이에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공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25% 인상하는 법안 발의했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김 의원의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명목세율을 올리자는 주장 이전에 실효세율 관점에서 얼마나 제대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법인세 25% 인상을 당론으로는 거리를 뒀지만 일단 야권 공조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소한 과표 기준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25%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