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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폐어망·폐로프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대책 본격 추진
입력 : 2016-06-2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폐어망·폐로프가 선박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선박 추진기에 폐어망·폐로프가 감기는 사고는 주 1회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중 대부분은 한두 시간 운항 지연에 그치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선체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어망 등 원인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에 로프커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연내 어구관리법을 제정해 생산·유통, 사용 및 수거까지 어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폐기물법 제정을 통해 해양쓰레기·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의 배출금지, 관리책임 강화 및 정화·처리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현행 부유물·침적쓰레기 수거 사업 대상지역에 로프 감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도 포함시키고, 부유쓰레기가 많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파악해 선박 소유주 및 선원 등에 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로프커터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해 로프커터 설치 의무화, 확대 보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는 연안 해역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이라며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이나 선원 등의 의식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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