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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급식파동 재발 막자"…야당 의원들, 학교급식법 개정 나서
입력 : 2016-07-06 오후 4:20:27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경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았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학교 급식만큼은 무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동석한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급식은 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남의 무상급식 파동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원인이다. 경남교육청이 급식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게 박 교육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비율을 명문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박 교육감은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가 50%,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50%씩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안정적인 급식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더민주에서 조만간 발의할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경남 교육청이 제시하는 안과 유사하다. 여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단체별로 세워서 급식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 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포함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경남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중앙당의 눈치를 보는 면이 있다. 일단 법안을 (야당들이) 발의하고 새누리당 중앙당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무상급식 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민주 소속 김경수·서형수·민홍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경남 의원들과 경남 출신의 더민주 김두관 의원,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중단 위기를 겪는 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경남의 경우 별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홍준표 지사의 결정으로 중단 사태에 이르렀고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진 바 있다. 올 들어 경남도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보다는 30억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다시는 학교급식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폭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경수·정의당 노회찬 의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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