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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신]기업은행 "급여통장 고금리기준 하향조종"
입력 : 2008-02-27 오전 11:21:30
 기업은행은 급여이체통장인 '아이플랜통장'의 고금리 지급 기준금액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통장 이름을 '아이플랜(I PLAN) 급여통장'으로 바꾸고, 가입대상에 보통예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 통장에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 때 통장에 저축된 금액 중 100만 원을 제외한 액수에 대하여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금리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동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dreamofana@etomato.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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