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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우병우 수석, 후배 검사 수사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건…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로 배당
입력 : 2016-07-20 오후 6:36:3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임검사는 이진동(48·연수원 28) 부장검사가 맡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날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로 직권남용죄도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우 수석은 2008년 장인 사망으로 자신의 부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공시지가의 2.9배 비싸게 매각해 크게 이익을 얻었다이는 현직 검사였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을 검사장 인증상대에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줘 승진시켰다이는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위력에 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조사1부에 배당했다. 이 신문은 우 수석이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와 함께 몰래변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조선일보>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에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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