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임검사는 이진동(48·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맡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날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로 직권남용죄도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우 수석은 2008년 장인 사망으로 자신의 부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공시지가의 2.9배 비싸게 매각해 크게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현직 검사였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을 검사장 인증상대에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줘 승진시켰다”며 “이는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위력에 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조사1부에 배당했다. 이 신문은 우 수석이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와 함께 ‘몰래변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조선일보>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에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