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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수처 설치' 한목소리
더민주·정의당 설치법 마련…국민의당도 공수처 법안 마련 착수
입력 : 2016-07-21 오후 5:58:53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조계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각각 마련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이나 검찰 내부가 아니라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에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청와대 대통령실 소속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등의 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이다.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교섭단체의 요청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수처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처장의 자격조건을 법조인으로만 제한하지 않았다.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처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의 검사에 해당하는 공수처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도 이번만큼은 (공수처 설치에) 적극 협조해 이번 20대 국회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 마련을 위해 이용주 당 법률위원장을 팀장으로 당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더민주는 박범계 의원이 TF팀장이자 법사위 간사고, 국민의당 이용주 팀장도 법사위 간사”라며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날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큰 틀에서 더민주와 유사하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있어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더민주 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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