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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승소 공시
입력 : 2016-07-25 오후 5:02:30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자회사 하나은행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이 원고 김모씨 등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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