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여직원이 허락 없이 자신을 찍어 연예프로그램 자료영상을 내보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촬영된 뒤 방영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음성을 내보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KBS '연예가 중계'는 강 변호사와 여자 블로거 '도도맘'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연예가 중계팀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말씀해 주실 분 따로 안 계신지"라고 물어봤고, A씨는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말했다.
방송팀은 해당 촬영분을 A씨 동의 없이 방송했다. 취재 당시 A씨는 끝단이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를 입었고 하반신 부분이 8초가량 방송에 나왔다.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다.
A씨는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음성 변조 없이 방송에 나가 음성권을 침해했다", "허벅지 부분이 부각되도록 방영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