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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체육대회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아냐"
재판부 "경계·수색·매복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훈련 아니다"
입력 : 2016-08-1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군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오른쪽 십자인대가 파열된 예비역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경계·수색·매복·정찰 등 국가유공자법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8월 통신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를 하던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며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보훈청은 지난 4"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당한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훈청은 체력단련 중 입은 부상을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A씨는 "해당 축구경기는 전투체육의 날 일과시간 중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뤄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면서 "관련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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