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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5·16은 군사쿠테타"
'부동산투기·군복무 문제' 부인…"국보법은 필요" 입장 밝혀
입력 : 2016-08-18 오후 5:36:35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5·16을 ‘군사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항쟁'이었다는 자신의 역사관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5·16은 쿠데타'라는 서면답변서 내용을 공개하며 '그렇게 말한 것이 맞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해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고, 12·12 사태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했다”며 “5·18 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국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군복무 중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밟은데 대한 특혜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관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김 후보자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부인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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