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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증언 KTX 여승무원에 대한 코레일관광개발 징계는 위법”
"증언 일부 과장됐어도 근로조건 개선 목적…허위사실 유포 아니야"
입력 : 2016-08-24 오전 5: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코레일관광개발이 국회에서 회사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KTX 여승무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여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코레일관광개발이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에서 근무한 이모씨 등은 은수미 전 의원 등이 주최해 2014년 2월5일 국회서 열린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에 참석해 임금 미인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은 전 의원과 300여명의 근로자로 꾸려진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조합은 2월11일 ‘’KTX 승무원은 정규직이 되었는가?‘라는 의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 간부이기도 한 이씨 등은 토론회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이2008년부터 7년간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4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근무복을 입은 채 “KTX 승무원에 대한 장시간 근로 강요, 자회사를 앞세운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그 해 12월 이씨 등 승무원 4명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씨 등 2명은 해고를, 다른 직원들은 강등·감급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와 부산지방노동위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가 손상됐다”면서 지방노동위의 구제신청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코레일은 이 마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들이 7년간 회사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이 일부 과장된 면은 있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코레일관광개발이 작성한 2014년 연봉계약서에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며 “해당 직원들이 카카오톡 등에 게시한 글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것으로 다소 과장·왜곡됐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관광개발의 징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관광개발은 2009년 및 2010년 정부 시책에 따라 임금을 동결했다. 2010년쯤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 승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165시간에서 174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165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2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민주당 은수미, 진선미 의원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주최로 열린 'KTX 승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진실 구명 요구 및 코레일관광개발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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