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가 노역을 시킨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최기상)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평택군 포승면에서 살고 있던 홍씨 등은 1944년 9월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1945년 8월6일에는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방 후 국내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