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조 재직 경력이 17년으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재판부나 검찰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 측은 “정운호(구속 기소·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령한 돈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5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며 “피고인 이동찬과 공모해서 송창수(구속 기소·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에게서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전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50억원이 아닌 32억원으로, 수표 교환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29억원”이라며 “명목도 수임료가 아니라 보관금이고 25억원 이상이 보관금 취지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날 증거목록 요지를 설명한 검찰은 “피고인이 송창수·정운호 전 대표와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첨부한 뒤 “국세청이 피고인을 조세 포탈로 고발해 조만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변호사 측은 “이동찬과 분리해 심리해주길 원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거 같고 피고인이 (같이) 재판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브로커 이동찬씨와의 병합 심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브로커 이씨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최 변호사와 공모해 법원·검찰 등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씨에게서 5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남편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에게서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