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홍민(51) 리드코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9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약 1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교부받은 리베이트 대부분을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득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수한 돈 대부분을 광고대행업체들에게 공탁했다"며 "수수 금액에 대한 추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광고대행업체 2곳으로부터 총 1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오리콤으로부터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매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9억3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광고대행업체는 매체사에 지급하는 매체비의 11%~20%를 대행수수료로 받는데, 서 회장은 옥외광고는 2%, 케이블 TV와 잡지는 3%의 매체비를 리베이트로 받았다.
서 회장은 광고대행업체를 J사로 변경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승인해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체비의 4%에 해당하는 총 4억65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54) 이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