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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는 거북이도로"…더민주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촉구
이찬열·제윤경 "교통정체 해소할 것"…정치권, 도로법 개정안 발의 잇달아
입력 : 2016-09-12 오후 4:47:0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차량이 몰려 제 기능을 상실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제윤경 의원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추석을 앞둔 12일 명절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절 때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며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 하루동안 고속도록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총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통상황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연구소는 이날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가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하루동안의 면제된 통행료는 141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라며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과 대만 등이 명절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명절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6월 추석과 설 등 명절기간에 차량 운행자들을 통행료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지난 7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윤 의원은 명절 뿐만 아니라 여름휴가 기간에도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할 때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국회에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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