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 백남기씨에 대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조사 과정에서 법의관들의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불명 이후 317일 동안 버텨온 그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백씨 유족들은 사인은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부검을 반대했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오후 11시쯤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경은 유족과 백씨에게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