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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IPO시 상장 차익 99% 유출”
김종민 "상장 전 일본기업 지분 자사주 매입해야"
입력 : 2016-11-06 오후 4:26:4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호텔롯데가 상장 전에 일본 기업이 보유 중인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9%이상의 상장 차익이 일본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6일 “호텔롯데의 주식 99.28%를 일본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차익의 99.28%가 일본 회사에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달 25일 호텔롯데의 상장 등 기업공개(IPO) 확대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확정했다. 장기적으로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의 발표안대로 호텔롯데가 상장될 경우, 시가총액만 20조~21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상장하게 되면, 신규 발행 상장 차익은 5조~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호텔롯데의 주식 99.28%를 일본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인 호텔롯데(0.17%)와 부산롯데호텔(0.55%)의 주식 비율은 0.72%에 불과하다.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차익의 99%이상이 일본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호텔롯데 IPO를 통한 일본 기업으로의 상장 차익 이동은 국부유출이고, 국가가 특혜로 키운 기업의 이익을 일본 기업이 가로채는 것”이라며 “호텔롯데 상장 전에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99.28%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 상장 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한국롯데와 일본롯데의 연결고리를 끊고 불미스러웠던 형제의 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호텔롯데에 대한 국가의 특혜는 면세점 특허를 말한다. 지금까지 호텔롯데 매출의 90%이상이 롯데면세점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호텔롯데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면세점 매출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 특허에 대해 호텔롯데가 국가에 지불하는 특허수수료는 영업 수익에 비해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출비율 대비로 특허수수료가 개정된 2014년 이후에도 호텔롯데 주주배당금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롯데면세점에 대한 국가의 특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권 공모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모일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에 28억원과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기부한 점, 그리고 작년 경영권 분쟁 초기 최순실 측의 기부금 강요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점 등을 의혹이 제기된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김현미, 김태년 의원 등이 롯데가 미르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달 10일 “신규 면세점 특허에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제공한다”며 롯데의 미르재단 출연이 신규 면세점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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