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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위협 원인, '불법상생기금' 막는다
소상공인, '부정신고센터' 운영…김종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예정
입력 : 2016-11-09 오후 5:48:0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롯데마트 상생협약 현금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이 현금을 동원해 지역 상권을 장악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부정사례 신고센터 운영’과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불법 상생기금’ 융통을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롯데 측이 지역 내 일부 소상공인단체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 사업조정을 종료했다는 보도가 방영돼 소상인들을 경악하게 했다”며 “소수의 소위 상인대표자들에게 달콤한 뒷돈 유혹을 통해 지역 상인끼리 돈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등 개점하는 곳마다 분열공작으로 지역상권을 파탄시키는 재벌들의 행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나온 ‘거액의 뒷돈’은 이른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불법적인 상생기금을 의미한다. 상생기금이란 대기업의 대형유통망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조합 등에 지급하는 기금을 말한다.
 
문제는 불법성이 짙은 상생기금이 업계에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과 현지 중소업체의 ‘사업조정과정’에서 상생기금이 융통된다. 예를 들어 사업조정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형마트 입점 등과 관련한 사업조정 800여건 가운데 73%에 달하는 600여건이 자율조정으로, 상당수가 상생기금 명목의 현금이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롯데마트 등이 지난달 일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불법적인 ‘상생기금’을 지급해 이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롯데마트가 해당 지역 진출에 장애가 되는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상생기금을 매수자금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개점시 대기업의 상생기금을 명목으로한 부정한 사례나 그로 인한 피해사례를 신고받는 ‘대형할인점 입점 부정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신고센터는 김종민 의원과 연대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안 발의를 통해 불법적인 상생기금 융통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법안에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이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한 상인들과 ‘자율협약’을 맺기 위해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개정안에는 사업조정과정에서 이면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상생법은 사업조정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법적근거의 불비(제대로 갖춰지지 않음)로 인해 처벌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곧 발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처벌조항 포함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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