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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특검법 공포안' 의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처리
입력 : 2016-11-22 오전 8:55:47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인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안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인데 서명은 오는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석하게 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게 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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