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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 법률안
입력 : 2017-01-01 오전 9:57:3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유휴 토지(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휴경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 공간,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북까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최근 유휴 토지 사용을 허락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마을과 골목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부지들을 활용하고, 나아가 쉼터나 간이 도서관 등 공공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공터나 자투리땅의 활용과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 법률안’ 제안 이유는
 
다음은 박정 의원이 발의한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 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빈 부지나 자투리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 놀이터로 조성해 볼만한 공간, 집 한 채 지어 올릴 만한 크기의 공간, 넓은 나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지가 존재함.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국가가 함부로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곤란할 것임. 그러나 그 부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친다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우중충한 펜스로 가려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정 기간 특별한 건축계획이 없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휴 부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나무 쉼터, 작은 조각공원,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창작 공간, 임시 창업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거창하게는 국토이용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될 터이고, 작게는 마을이 더욱 활력있고 인문적인 풍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임.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은 박정 의원이 발의한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 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서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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