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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근절, 정부 차원 세부 기준 시급"
정부·현장 혼선 줄이기 위한 기준 촉구…"조속히 마련할 것"
입력 : 2017-02-14 오후 5:28:14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항공보안 강화'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기준에 삐걱댔던 정부와 항공업계가 법적대책 강구는 물론, 기내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결국 행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 확정안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4일 더민주 박주민 의원과 항공보안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강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보안 관계자는 물론, 경찰청 및 국회입법조사처 인력까지 모인 이날 토론회에선 각계의 입장을 대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앞서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국토부 대책이 일부 알려지며 업계 실정과 맞지않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을 낳았던 만큼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의견 공유가 이어졌다. 
 
항공보안포럼과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내난동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계 인사들. 사진/정기종 기자
 
◆명확한 기준 없어 혼선…국토부 "세부 기준 조속히 마련할 것"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항공기 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대책이 일부 공개되며 업계 원성을 샀다. 
 
특히 항공보안법 개정 이후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가해자인 난동 승객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름없는 항공사 측에 과도한 책무를 지운다는 논리였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상태 국토부 항공보안과 사무관은 "현재 기내난동과 관련된 정부 대책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세부 사항들을 조절 중이며 일부 공개된 내용으로 인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별도 법안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제압 절차에 관련된 법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과징금 2억원의 경우 광범위한 항공보안계획의 미이행 시 상한선이 그렇다는 것이지 난동승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송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관리감독 측면에서 과징금 관련 부분이 하위 법령을 통한 과징금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관련 세부 기준을 속히 마련한 뒤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국토부 역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근 각 항공사 보안담당 관계자들을 통해 각 사 입장을 청취한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해 빠른 시일 내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계는 기내난동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위한 국토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역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속히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기내난동 승객 제압 훈련을 하고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처벌 강화 능사 아냐…현장 대응 환경 조성 중요"
 
이날 토론회에선 높아진 항공보안 이슈에 앞다퉈 처벌 강화에만 무게를 둔 국회 입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항공(003490) 만취 기내난동 사건 이후 제시된 15개의 관련 의원 입법안들 가운데 13개 법안이 형량 가중에만 무게를 뒀을 뿐 업계 실정과 맞는 예방 및 제압과 관련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기낸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만 강화하는 전근대적 사고의 접근 보다는 현장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이를 위해 기장 및 승무원의 사법경찰로서의 입지를 보장하고, 난동객 제압 과정 상의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현실적 행동양식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슈가 된 테이저건 사용절차 등을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에 맡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책임을 업계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해 타당성을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역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항공사 입장에서 처벌 수위 강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합리적 기준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부 가이드 라인이 촉구된다는 반응이다. 
 
김인규 대한항공 안전보안실장(상무)은 "승무원들이 기내 난동 승객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항공사 입장에서 원활한 제압을 위한 훈련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 기준과 권한의 강화 역시 검토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결국 기내난동 근절을 원하는 뜻은 같은만큼철저한 훈련을 통한 적극적 업계의 대응과 국토부의 실질적 지침과 합리적 감독, 국회의 정확한 입법 활동 등 각 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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