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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당원권 회복
입력 : 2017-03-13 오후 5:39:55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은 13일 지난해 총선에서 리베이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당원권을 최종적으로 회복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당하게 기소됐던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취소 및 효력을 정지한다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일 최고위회의에서 당원권 회복이 의결됐고, 이날 최종 인준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해 8월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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