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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 학생참여 의무화' 법안 추진
성범죄 교수 철퇴 내릴 수도…노웅래 "공정한 징계 이뤄져야"
입력 : 2018-01-02 오후 5:21:3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학생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의 징계철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수들의 학생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 각종 비위가 이어지는데도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징계위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시켜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교원징계위는 교수·법관·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때문에 학생 관련 성범죄 사건이 터져도 정작 피해자인 학생 입장을 대변할 창구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수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식으로 징계 정당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에서 총 35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파면과 해임으로 강단에서 퇴출당한 교수들은 11명(31%)에 불과했다. 나머지 24명(68.6%)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재직 중이다.
 
노 의원은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징계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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