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안철수 대표가 결국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즉각 반발하고, 이른바 ‘안철수 사당화 방지법’인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맞불을 놨다.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오는 23일 ‘해당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합법적인 전당대회 무산을 꾀하고 다른 당을 창당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 정치·윤리적으로 묵인하기 힘든 정도”라며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당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가 당무위를 소집한 것은 개혁신당(가칭)을 추진 중인 당내 통합 반대파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를 받으면 전당대회에서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전당대회에서 반대파 의원들의 방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반발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해당 행위와 불법 행동을 한 것은 안 대표”라며 “박지원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 당장 제명해주면 영광스럽겠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의원도 “안 대표가 국민의당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팔아넘기는 보수 대야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슨 해당 행위를 말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통합 반대파는 ‘안철수 사당화 방지법’으로 명명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당원의 제명, 당원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및 당원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등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되도록 명시했다. 또 전당대회 등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 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