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시종일관 우려가 컸던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상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았고, 미국이 공언했던 철강 고율 관세 관련해서는 부과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 지위를 확정하며 대미 통상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걷어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FTA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협정관련 브리핑에서 "철강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해 최근 3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확보했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조기에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두 분야 모두 미 무역 대표부(USTR)와 치열한 협상을 했다"며 "하지만 협상가로서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우선 한미 FTA 개정협정에서 우리측은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 다만 미국의 최대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를 장기 유예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쿼터 증가, 일부 안전기준 허용 등을 미국에 내줬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에 요구해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에 대해서도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이와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 FTA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민간 분야인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협상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유연성을 부여했고, 필요한 수준에서 미국측에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은 실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철강에 대한 쿼터를 받고 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있었다"며 "철강 협상과 FTA 개정 협상이 겹쳐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이었지만 양쪽 모두가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한국이 양보한 픽업트럭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픽업트럭이고, 현대차 등이 상용화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